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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부동산/보도자료 2024. 2. 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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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에 대해 공부해볼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은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

     

    < 6 ~ 10년 미만 : 10~40%>

    < 10 ~ 15년 미만 : 50%>

    < 15 ~ 2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70%>

     

    -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봄

     

    -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함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2. 고령자 납부유예

     

    -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통지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법률에서 정한 사유 =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하였다.

     

    -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부담금 개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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